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직 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못한 청소년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이!!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까지 인정(소득, 재산 기준 x)
지원금액 및 이용범위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 사산,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임산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지원금잔액 확인가능(전자바우처 포털 확인 및 카드사 유선)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및 신청절차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미소지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접수처
1) 건강보험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류 제출 생략가능
2)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가능 하며 제출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제출 지연이나 미비 시 신청취소될 수 있음
3)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에 신청
제출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청소년산모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2) 임신부의 연력 및 현재 거주지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으로 인정)
3)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외국인 산모 대상)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임신부의 연령 및 거주지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1부
4)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 청소년산모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FAQ)
아래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일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는 건강보험임산출산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도 같이 진행되오니 신청하시고 아래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9 - [복지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1명당 100만 원 지원(국민행복카드)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1) | 2023.09.01 |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임신 출산 홈페이지 구축 활용방법, 내용 완벽정리 (0) | 2023.08.31 |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 총정리 (0) | 2023.08.29 |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최대 240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완벽정리 (0) | 2023.08.29 |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