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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등 총정리

by 개용♡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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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등학생이 엄마아빠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어린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 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아동약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 이번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기존 소득기준보다 더 낮추 워 지원대상 확대!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이하로 완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추가 양육비 지급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지원 항목이 아래의 표에 따라 추가 지원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 확대 예정

청소년(한)부모 지원항목에 따른 지원금액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연중상시 신청하여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청소년 한부모: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내용도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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