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은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오름세뿐만 아니라 집값도 부담스러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금년 2차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임차보증금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선정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9월 5일(화) 10시 ~ 9월 18일(월) 18시 마감(선착순 신청 아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https://housing.seoul.go.kr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8~11월분)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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