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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개용♡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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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면 초경을 하게 되면서 생리대를 구입하게됩니다. 생각보다 생리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초경을 요즘에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바우처 신청
생리대바우처 총정리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만9세~만24세 여성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생리대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바로가기

지원기간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최대 16년(192개월) 지원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지원금액

월13,000원(바우처 생성주기: 1월, 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 전액 소멸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청소년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신청이 원칙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웁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가 신청 가능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이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자(사회복지시설장 등)

2)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 접수(12월만 1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된건)
 
4) 제출서류: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게 확인 서류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 재발급 불필요)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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