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사용기간
4. 신청방법
5. 잔액확인방법
1. 지원대상
1)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2)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2.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3.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 자동소멸)
바우처 사용기간 중 재임신 또는 유산시 기존 등록건 해지하고, 신규 등록후 사용해야함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 소멸)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지정요양기관 확인 :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정)
4. 신청방법
아래의 택1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 (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 입력후 신청서 업로드
- (방문)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카드사 확인
- (공단 홈페이지) 공단(http://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어플) M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다운후 M건강보험>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공단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문자
- 결제 후 영수증(전표) 하단의 지급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출산시 다른 복지정책의 내용도 다루었으니 참조하셔서 헤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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