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2024.3.11.부터 2024년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는데요, 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신청기간, 지원금액,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홈페이지(청년몽땅정보통)를 통하여 청년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h.seoul.go.kr/index.do
청년수당?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
단,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
증빙자료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선정방식
- 자격요건 충족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➀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우선선정, ② 저소득 청년 우선선정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등
※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취업 신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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