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준비 부부가 임산,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이사업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신청방법, 비용청구,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
*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목적
➊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➋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용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4년 사업 미참여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검진싱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온라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 검사비 지원 신청 | ➡ | 검사 의뢰서 발급 | ➡ | 검사 및 결과상담 | ➡ | 검사비 청구 | ➡ | 검사비 지급 | 
| 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 
e-보건소 검사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 검사 희망자 | 지자체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 지자체 | 
자주 묻는질문(질의응답)
|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 2.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 3.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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