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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대상자 알아보기

by 개용♡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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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약 24만 가구에 기기가 설치되어 화재사고,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여 신속대응하였습니다.

 

이번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개요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댁내 설치 기기 >

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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