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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 신청방법, 비용청구, 지급절차 등 완벽정리

by 개용♡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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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준비 부부가 임산,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인 이사업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신청방법, 비용청구,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입력 검사비 지원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3조 및 제11

   *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목적

 임신 준비 부부에게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용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4년 사업 미참여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검진싱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온라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지자체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e-보건소
검사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지자체

 

자주 묻는질문(질의응답)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2.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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