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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2024.3.4.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접수 지원대상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2차 접수 제출서류
신청방법
2024.3.4. 9시~2023.5.3. 18시까지 신청가능(24시간 신청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통해 온라인신청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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