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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육아휴직급여(부부동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by 개용♡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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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총정리, 궁금했던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가능
*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 가능

지급대상

1번과 2번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육아휴직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아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육아휴직 급여지원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하세요)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급여신청

 

구비서류

1~3번은 의무구비서류이며, 4번만 사업주 금품 지급 시의 추가 서류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일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 고용보험에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지원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지원제도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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