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등록증은 처음구입할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가서 나의 차량을 입주민차량으로 등록하고 싶을 때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단돈 약 400원이면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주의사항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가능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수수료 요금: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3)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
3) 포털이용시간: 매일 07~22시
신청방법 및 개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https://www.ecar.go.kr/Index.jsp)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수수료: 700원(인터넷신청시 핸드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
인터넷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공인인증서 필요
수령방법: 방문, 인쇄(인터넷신청 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화면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내 등록증 재발급 아이콘 클릭한다
2, 사용자 확인에서 본인인증을 실시(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를 확인한다
3. 본인확인(공인인증서)인 2번 단계를 마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자동차번호 확인등)
4. 자동차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바로 비용납부단계로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서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5. 비용납부 후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어,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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