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어떠한 개정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 방식 구체화
(현황)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 불명확
*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 일 때 조정 가능
- 물가변동 조정 기준에 대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 가능
(개정)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 등을 구체화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1-선급금률)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유도
(현황)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
(개정) 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사전(도급 계약체결 시)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규정
(현황) 법률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가 '23년 10월부터 시행됨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하도급법)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
- 위탁자와 수탁자 간 거래(상생협력법),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거래(하도급법)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도 해당
(개정) 표준약정서 사용(상생협력법 제21조 제5항), 적용 예외사유(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등 기본사항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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