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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약 대금 청구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신청방법, 서식, FAQ 등)

by 개용♡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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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4대 보험 완납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알아보기

<목차>

1. 시행목적

2. 주요내용

3. 발급방법

4. 증명서 서식

5. 자주 묻는 질문(FAQ)

 

목적

법 개정에 따라 2023.7.1일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신설 > 2023.7.1. 시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

주요 안내사항

1) 납부사실 증명 대상 확대
(기존) 건강, 연금 완납증명서에서 (변경)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확대 
 
2)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4대보험 미가입, 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 지사 제출시 공문 회신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미 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개인(사업장)의 임의 보험구분 선택 불가

 

증명서 발급 방법

(방문 또는 팩스) 지사방문 또는 팩스신청, 셀프발급서비스이용 가능(1577-1000)
(온라인) 국민보험공단(www.nhis.or.kr)으로 신청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

아래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개인, 사업장)은 참고 1을 확인하시고, 납부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장, 개인)는 참고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붙임 파일도 있으니 세부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_4대보험_완납증명서_제도_안내
0.15MB
2._4대_사회보험_납부(완납)사실_증명에_관한_세부기준_안내
0.03MB

 

다빈도 문의사항(FAQ)

Q: 4대 보험 중 일부 보험의 체납이 존재할 경우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체납금액이 존재 시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Q: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완납한 보험만 선택하여 표출되게 발급할 수 있나요?
A: 개인 및 사업장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각 보험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Q: 4대보험 완납증명서 상의 미표출 보험에 대해 별도의 납부증명을 해야 하나요?
A: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상의 미표출 보험에 대한 별도의 납부증명의무가 없습니다.

건설 및 벌목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4대 보험 전부 미가입되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개인(사업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 4대보험 전부 미가입으로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개인(사업장)은 4대 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를 관할 지사로 접수하여 납부증명대상 아님을 대금지급기관에 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상기 붙임파일 참조)
 
Q: 개인사업장은 어떤 기준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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