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가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 건의 세금납부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건 중 200만 건이 세금이 포함한 가격을 주문결제하여 판매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는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바일 관세납부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➊ 카카오톡 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시 일반 문자메시지) 발송
* 수입신고서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납세자 휴대폰 번호
➋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 조회
➌ 바로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납부
➍ 납부완료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등 전자 금융사기 장치 마련
알림메시지에 대한 전자금융사기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➊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메시지의 화물운송장번호(B/L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납부할 세금 존재 여부 확인
* 전자통관시스템접속> 화물진행정보> 운송장(B/L)번호(항공화물은 항공운송장(AWB) 번호입력 및 조회
➋ 알림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하여 사실여부 확인
➌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 기존납부방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절차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받아 은행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여 세금납부
* 은행로그인 > 공과금메뉴(관세선택) > 납부서 번호(19자리) 입력 >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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