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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최저임금 월 급여액이 2백만원이 넘게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꼭 확인하셔서 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근로기준법): 2,060,740원/월(주당 40시간 근로계약 기준), 시간당 9,860원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3.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4.1.1. ~ 20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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