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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by 개용♡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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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적용된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에는 최저임금 월 급여액이 2백만원이 넘게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꼭 확인하셔서 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고시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근로기준법): 2,060,740원/월(주당 40시간 근로계약 기준),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3.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4.1.1. ~ 2024. 12.31.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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