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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by 개용♡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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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위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등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모의계산

목차

1.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2.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3. 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

4. 지급대상

5. 신청시기

6. 구비서류

7. 신청방법

8. 지원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2)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함

 

3)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어순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2) 대규모기업: 휴가시작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혐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서류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1)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작혀있어야하며, 유산, 사산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양식 바로가기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바로가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휴가급여 금액

1)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2) 대규모기업의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 상당액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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