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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요건 등 알아보기

by 개용♡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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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안화를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2024.2.26.부터 시작한다고합니다.

 

 

 

 

 

2차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한 요건이며,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 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 월세의 합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13만원=3천만원×5.5%÷12)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본인, 언니), 2,209,565 / 원가구: 4(본인, 언니+부모), 5,729,913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등* 월세지급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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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 마이홈포털(2.26.()~)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시기) 신청은 24 2 26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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