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를 가진 자녀의 언어발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는 나이들은 아무래도 언어, 행동 등 자연스레 발달이 지연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강화
지원대상
아래 1)~3) 모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가구 내 서비스대상 아동이 두명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2) 부모의 장애유형: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불가
- 1회당 서비스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가능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합니다
서비스단가
-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시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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