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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등 총정리

by 개용♡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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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시 사용량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기세 걱정, 한 겨울에는 난방비 비용 등 관리비 고지서 보기가 두려운 세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에너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및 불가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는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s://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기간: '23.5.31~'23.12.29

사용기간: '23.7.1.~'24.4.30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 1

(가상카드 선택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의 에너지원만 선택

에너지 바우처 유형

 

절기별 서비스지원내용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3.7.~9월에 발행도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 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익년도 4월까지  전액사용 가능

 

 

지원금액 

하절기, 동절기 세대별 지원금액

 

사용방법 

카드사용 가맹점 확인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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