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개용♡ 2023. 9. 3.
반응형

코로나19 사태가 갑자기 생겨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제도로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로알기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자세히알아보기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아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재산기준: 4억 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역: 위기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내역

 

지원 횟수: 1회
추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