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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100만원 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내용, 기간 등 완벽총정리

by 개용♡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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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 가계부 사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이니 바로 아래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목차>

1. 청년기본소득 정의

2. 지급대상

3. 지급내용

4. 지급일정

5. 지급방법

6. 신청방법

7. 소급신청

8.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으로 100만 원 지원)

 

지급일정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모바일/ 그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는 아래를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매출 10억 이상 점포 이용불가)

 

 

신청방법 및 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분은 자동신청됨에 따라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2.4분기~'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pdf
0.08MB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10월 2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신청 또는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없는 배우자, 부영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서류를 지침 하여 대리신청 가능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7MB

 - (대리인범위) 부모, 배우자

 - 부득이하게 대리인의 신청이 불가한 경우(사망, 해외거주 등)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상 해당분기 소급신청항목에 "예" 체크!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의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금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만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하신 청년은 별도 신청 불필요

* 개명, 주소지,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제출)이 필요!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 내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엔 별도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 산정

 

4) 2023년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은 예산 미편성에 따라 '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 불가!!!

* 다만 성남시와 경기도 타시군과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는 신청가능

성남시+경기도 타시군내 혼재경우 예시

 

 

 

 

 

 

지역화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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