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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서울시(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390만원 신청방법, 자격

by 개용♡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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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워킹부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없어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부모(육아조력자)님께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월부터 육아조력자를 위한 돌봄 수당인 '서울시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에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2. 지원내용 참조)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2. 지원내용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

2.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 거주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 양육
2)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공백발생 가정

서울형 아기돌봄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지원자격: 조부모(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원금: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최대 390만 원 지원
* 친인척의 돌봄지원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선호 시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9월 오픈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 매월 1일부터~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바로가기

  •  신청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하고 익월에 돌봄 활동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절차

4. 돌봄 활동 시간 인증방법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인증,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이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 시 ->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시간인증

5. 모니터링단 구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할 예정입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 지원이 중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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