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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차종별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괄호 링크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서 신청하오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즉시 신청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아래 2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or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2) 2개월 이내 출고가능 차량
2. 보조금 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자격, 방법등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승용차
- 5,700만원 미만차량: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 180)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차량: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
- 8,500만원 이상차량: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 화물차
- 초소형 화물차: 최대 825만원
- 소형 화물차: 최대 1600만원
- 냉동탑차 등 특수차량: 최대 1,946만원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확대 지원
3) 기타 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최대 7,500만원(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필증 받은자 제한)
- 법인 중형버스: 최대 7,000만원
- 법인 대형버스: 최대 10,000만원
3.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4. 신청절차
5.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되어,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여 구매자는 보조금 제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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