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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시행한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태어나면 1살이 아닌 0살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와 민법 제158조에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만 나이란?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 만 나이 계산법
나의 만나이 계산법 바로가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3. 만 나이 통일법 장점
4. Q N A(질문사항, 궁금한점)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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