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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계약 업무 처리 및 폭염 예방 가이드(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체감온도 확인방법)

by 개용♡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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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 공사 현장에서 폭염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어떤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폭염이란? 여름철 통상 30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옥외작업 관련 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7호)(20231019).hwp
0.94MB

 
 

고용노동부에서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확인하시어 무더운 여름 조심하세요!

폭염 예방 가이드
그늘, 물, 휴식 필수 3대 수칙입니다
폭염 예방 계약 가이드
온열질환으로 급박한 위험시 즉시 작업중시
폭염예방 계약 가이드

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동 예규 제23조 및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하여야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0.24MB

 

3. 그 외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657호)(20230630).hwp
0.24MB

 

5. 체감온도 확인 방법

체감온도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입니다.

체감온도 확인방법
체감온도 확인 방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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