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90만원 지원(신청방법, 지원자격 등)

by 개용♡ 2023. 8. 20.
반응형

현대사회에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저출산인 시대에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목차>

1. 시술비 지원제도

2. 신청자격

3. 지원범위 및 내용

4. 선정기준

5. 신청접수

6. 시술비 청구 및 지급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지원시청자격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3. 지원범위 및 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횟수 차감 및 지원)
 
3) 지원 최대금액: 아래표 참조(만 나이는 시술시작시점을 기준)

지원 최대금액

4) 지원대상 난임시술종류

  • 체외수정시술(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배아보조 부화술)
  • 접합자 난관내이식(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배란유도 후 인공수정시술,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4.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상관없이 당연 선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표

5. 신청 접수 

1) 접수: 연중 접수
 
2)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
 
3)  제출서류

  • (기본서류)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등현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월 이상의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년 이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6.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절차

1) 시술비 청구 
 
지원대상자는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소급적용 불가)
 
2) 시술비 지급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 소변 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하며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

  • (일부, 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가능
  • (지원금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 시술비 지급 예시

 
더욱 디테일한 난임비시술 지원은 아래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88 부터 참조)

2022_모자보건사업_안내(배포).pdf
16.01MB

 
 
 
아래 블로그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방문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08.19 - [복지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1명당 100만 원 지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1명당 100만원 지원(국민행복카드)

저출산율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

sabbatical92.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