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미신고 과태료부과)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신고된 동물들은 미등록, 미신고로 과태료를 면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양이도 등록가능하나, 법적 의무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자진신고기간 2023.8.7.~9.30.일 까지로,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의 ..
2023. 9. 10.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등 완벽정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약 146만명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 20..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