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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9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by 개용♡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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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드디어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요 근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청약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 모집 규모가 총 3천 세대를 넘어 빠르면 올 10월 초에 입주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주택 신청하러가기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 다가주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1,232호)

2.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 유형(926호)

*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 가능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분기별 입주자 모집물량은 매입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분기 발표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합니다.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물량 및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https://www.i-sh.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기준 등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을 당초 6년에서 10년으로 4년 연장하여 개정되어 안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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