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2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지급기간, 안내 등 완벽정리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있는 가구에게 2024년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이니 지금바로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1가구에서 1인만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2024. 5. 11.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등 완벽정리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약 146만명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 20..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