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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지급기간, 안내 등 완벽정리

by 개용♡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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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있는 가구에게 2024년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이니 지금바로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1가구에서 1인만 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확대)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지급액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 원 → 100만 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매뉴얼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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