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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등 완벽정리

by 개용♡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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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약 146만명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가구요건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

*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소득요건

-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함

 

(재산요건) 2022.6.1.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게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위하여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시행, 2023.6.1.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미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거주자(배우자 포하)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나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2023.9.1.~9.15.이며, 이 기간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가능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된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것은 더이상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지급기간) 2023년 상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심사후 12월말 지급, 2023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말 정산

* 상반기분 신청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어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 될 수 있음.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내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

 

 

신청방법

1) 홈택스 모바일

- 네이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6자리) 거쳐 안내문 열람

- 안내문 열람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모바일 신청방법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

2) 우편안내문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3) 국민비서 알림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국민비서 알림메시지

4)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안내문을 받은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이력 없는 경우로 구분 발송

수급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게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 인증번호 입력 생략

자동응답전화 신청

5) 홈택스 피시버전

홈택스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없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충족시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첨부하여 신청가능

 

 

신청유의사항

장려금 지급불가 저축은행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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