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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예규를 '23.6.16.에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3.4.19.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품, 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70%로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 공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3)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함
4)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하여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20%로 확대
아래 더 자세한 사진과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자세한 개정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전문 및 시행
계약예규 전문 및 신구조 대비표 바로가기를 통하여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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