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하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21만 3천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완벽히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통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두 가지인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입니다.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절차
급여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상담,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며, 추후에 자산조사, 보장결정, 급여 지급 등은 시군구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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