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 출산에 따라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ㅇ (증여자) 직계존속
ㅇ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
ㅇ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ㅇ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의심될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계좌, 신청방법, 정지해제 등 완벽 총정리 (0) | 2024.01.30 |
---|---|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일괄 납부방법, 할인율, 기간 등 총정리 (0) | 2024.01.14 |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기준자격 등 완벽정리 (0) | 2024.01.11 |
광역버스(빨간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는 방법(미리(MiRi)앱 사용) (0) | 2024.01.04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개정 시행(2024.1.1.)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