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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주택, 대출한도, 금리등 완벽정리

by 개용♡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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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있는 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및 아래의 누리집으로 통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레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59억원 이하

*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도 포함됩니다(2살이하,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 15, 20, 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후 금리 변겨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아래의 표인 1~3번 중복 가능, 특례금 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혜택: 아이 1명당, 금리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 대환: 주택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3.1.1.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은 100제곱미터)

 

3.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 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아래의 표인 1~3번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혜택: 아이 1명당, 금리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7.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NA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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