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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5%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일정
(2024.1.12.)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2024.1.16.~)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받음
* 작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 자동발송
(2024.1.31. 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STAX)을 통해 납부
*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
자동차세 금액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시기 공제액 계산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방법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세금납부 검색)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hinhan.stax&hl=ko&g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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