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일자리가 코로나19이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2년간 총 480민원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가져왔는데요, 이 제도 이름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접수기간 및 내용
2. 선발규모
3. 자격요건
4. 선발기준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지원내용
1차: 2023.5.1.(월) ~ 5.15.(월) > 기한도래
2차: 2023.9.1.(금) 9시 ~ 9.15.(금) 18시까지
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
(발표일) 2023.10.20.(금) 예정
선발규모
7,400명(2회모집, 5월과 9월)이며, 대리인 신청불가! 본인 신청만 가능
* 9월에는 3,700명 규모로 모집
자격요건
1) 연령: 만18세~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4)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 2023년 6~8월 평균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위 4가지의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자 신청불가!!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아래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지)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건)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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