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편히 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즉 2024년에는 이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만0세에 월 70만원을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엔 100만원, 만1세는 35만원인 현재 내년엔 5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3년 부모급여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지급대상 및 금액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과 지급대상이 동일
만 0세가 되는 아동: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월 35만원
(2024년에는 만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와 만1세모두 51만4,000원 보육료바우처를 지급받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됨
(예를들어 만0세인경우 70만원-51만4000원=18만6,000원 현금수령)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비용은 중복으로 지급불가!!!(FAQ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생후60일이내 신청: 출생일 속한달부터 소급지원
* 생후60일이 지난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듭면동 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해 신청
* 부모가 방문신청시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가능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달 25일에 받지 못한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달의 부모급여까지 같이 받게됩니다.
주의사항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 택 1
2)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월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0세('22.2월생~'22년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보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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