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아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일대일 상담)
2)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3)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1세~만6세미만), 임산-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수유부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며, 보충 식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 고혈압, 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만 신청 및 지원가능합니다.
1)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대비 80% 이하
2)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3) 영아(만1세미만) 유아(만1세~만6세미만),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및 영양위험요인
1)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경우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2) 영양위험요인
빈혈,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아래 하나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6~59개월 영유아: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미만
- 출산, 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미만
- 신체계측
- 임신, 출산, 수유부: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주소지 보건소마다 상이함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야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제출서류
1)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확인수 불가한 경우)
2)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납입영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확인서류(또는 차상위 대상자확인서류)
3) 임신 확인을 위한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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