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친구들의 결혼적령기라고 불리우는 나이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산의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
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정의
2. 신청대상
3. 지원범위
4. 신청방법
5. 구비서류
1.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정의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2.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1)과 2) 모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고위험 임산부
2)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아래의 질병코드 및 수술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진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3.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지원제외항목-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방법
출산 후 임신기간 발생 진료비를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사후정산 후 실비지급
5. 구비서류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가족관게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각1부(입원횟수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1부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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