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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202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가격 총정리

by 개용♡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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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출산후 정부인증 산후도우미라고 지칭하는 건강관리사님들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부모가 처음되거나, 신생아를 막 양육해야하기에 건강관리사님들의 도움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구비서류 등 참조후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신청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60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안에서 해당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사우이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정

 

3) 기준중위소득150%초과자는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사산, 유산자도 지원( 단 임신 만4개월 이상 경과, 의사소견서 첨부,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도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않은 부가서비스로, 별도 추가구매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겅강보험료 사본(맞벌이 부부시 부부 모두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증명자료(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3)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산모신분증, 임산확인서

- 출산후: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된 경우 제외)

 

5)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 1부(가구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시,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

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 확인서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자활근로의 경우 참여기간 종료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법률혼 부부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필요

 -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보증인 2인이상의 내국인 성년자)

 

서비스 제공기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경우도, 22시~07시 바우처 서비스 제공불가)

*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내가 속한 유형이 가형인지, 통합형인지, 라형인지 확인하시어, 각 유형에 따라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가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가격

* 상기 금액은 기준가격이며, 제공기관마다 서비스 가격 차별화로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계좌입금 원칙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검색 > 제공기관 검색

 

 

 

아래 포스팅도 임산부 복지 관련내용 참조하시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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