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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지정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지적내역도 있습니다
지정 품목내역
중소기업벤처부고시 제2023-7호로,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고시는 내년 갱신되니 아래의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를 온라인 접속하시여, 내용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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