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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2022년부터 물가변동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15일부터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서식을 전면 시행하며, 아래의 서식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요청은 반려(또는 보완)되오니, 아래의 표준화 서식의 적용예시 등을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내용
서식을 바로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온라인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 조달업무>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성요령
물가변동 표준화 검토요청 서식
적용 예시
아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었으니 확인하셔서 놓치지마세요!
2023.09.07 - [생활정보]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8.31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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