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출산 후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몸 상태를 느낄 때마다 많이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특히 뜯어진 골반에 산후풍, 불어난 몸매, 탈모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산후요가나 필라테스, 산후탈모관리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 지원
지원방식
산모 신용, 체크카드에 아래 3가지 지원내용에 한정하여 사용가능한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내용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절반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검사, 상담 등 마음건강까지 폭넓게 지원
1) 산모 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2)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3)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포함)
2)과 3) 서비스에 대해서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두 개의 합계가 50만 원)
* 산후 조리원 내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산후조리원과 업종코드가 달라 별도 결제 시)
지원대상, 신청자격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2023년 9월 1일(금)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온라인 신청은 별도 서류준비 필요 없으나,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신분증과 휴대폰 지참!!
QnA(자주묻는질문, 문의사항)
Q: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가요?
A: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가능하나, 이떄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해야합니다.
Q: 9.1.신청개시 전에 출산한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7.1일에서 8.31.일 사이에 출산한 산모의 경우
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제하고 9월1일 이후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영수증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소급지급(최대 50만원 현금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구매, 산후운동수강서비스
9월1일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후 익일 5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생성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Q: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
A: 신청요건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이나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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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 [복지서비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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