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만 100일도 채 되기 전에 0세 반부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의 시간적 여유도 갖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2023년 만 0~5세 아동의 연령구분 및 지원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2024년 2월까지 적용)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신청 불가(유리한 것 신청)하오니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0 - [복지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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