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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통신요금 감면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감면기준
상반기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예정
*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님
**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 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음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방법
1. 전화
-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가입자가 생년월일 직접입력, 상담사 연결시 생년월일 확인)
- SKT, KT, LGU플러스 고객센터 114
2.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3. 오프라인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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