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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미신고 과태료부과)

by 개용♡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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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신고된 동물들은 미등록, 미신고로 과태료를 면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양이도 등록가능하나, 법적 의무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자진신고기간

2023.8.7.~9.30.일 까지로,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해야 합니다.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유기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견 동반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절차

*등록방식은 내장형 무선전자식 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하여 등록번호(15자리) 부여하며, 등록비용은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 3천원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미등록 시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됨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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