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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아동수당 지원금 96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방식 등 알아보기

by 개용♡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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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0프로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이 지금보다 낮았는데요, 그만큼 아동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총정리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지급방식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 취학여부 및 부모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급

 

 

지원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960만원)

 

목차

 

 

 

 

 

 

지급방식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앱으로 신청(온라인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출생신고해부터 만95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2) 대리신청시: 아동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인: 친족(8족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

  • (복수국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 (복수국적x, 국외출생자) 국내여권 

4)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진행중인경우: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법원접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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