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77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일괄 납부방법, 할인율, 기간 등 총정리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5%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일정 (2024.1.12.)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2024.1.16.~)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받음 * 작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 자동발송 (2024.1.31. 까지) 전화, 홈페이지.. 2024. 1. 14.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최대 1억, 시행일 2024.1.1.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 출산에 따라 증여재산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ㅇ (증여자) 직계존속 ㅇ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 ㅇ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ㅇ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024. 1. 13.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기준자격 등 완벽정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하여 생계급여액이 최대 21만 3천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완벽히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통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두 가지인 ① 소득인정액과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2024. 1. 11.
2024년 장애인연금 최대 월42만원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48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등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실것 같은 분들은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를 달성을 위해 매.. 2024. 1. 10.